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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진초 학교생활인권규정(2021년 5월 27일 개정)
작성자
황정근
등록일
Apr 11, 2022
조회수
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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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.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·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,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교원과 학생,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학교생활인권규정은 분량이 많아 이 지면을 통해 안내가 어려우므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습니다. 규정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아래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학생 편으로 415()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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